2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및 혜택(feat.통신비 2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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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및 혜택(feat. 통신비 2만 원 지원)

 

2차 재난지원금 선별대상지급 기준 정리

 

점점 잠식되어 가던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려 수도권 중심으로 늘어나면서 우리 사회가 또 한 번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다시 2단계, 2.5단계 등으로 격상되어 국민 다수가 힘들어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며칠 전부터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와서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긴급 대책으로 오늘(10일) 7조 8천억 정도의 4차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지원(3조 8000억원), 긴급 고용안정 패지키(1조 4000억 원), 이동통신비·아동 돌 봄비 지원(2조 2000억 원), 저소득층 생계지원(4000억 원) 등에 지원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지원

 

 

우선 4차 주경안 가운데 코로나 재확산의 직격탄을 맞고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3조 8천억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이후 영업을 하지 못하는 12개 고위험 시설 중 노래방, 피시방, 뷔페, 대형학원이 선별 대상에 포함되고, 유흥업소 및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대상에 포함입니다. 밤 9시 이후 포장, 배달만 허용한 업종, 매출 급감을 겪은 사업장들도 지원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여 분류에 따라 지원금액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4차 추가경정예산 정부안 확정, 발표 이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연간 매출액 4억 이하이면서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100만원 지급

집합제한·집합금지 업종으로 지정된 경우 매출 규모나 감소에 상관없이 무조건 150만원(집합제한), 200만원(집합금지)씩 지원

 

※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 중 20만명에게 취업이나 재창업에 관한 온라인 교육 이수 등이 조건을 만족한 경우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 지원

 

 

 

긴급고용안정 패지키

 

 

긴급 고용안정 패키지(1조 4000억 원)는 특고 노동자와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4개월 간 50만 원씩 총 2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1차 지원 대상이었다면 별도 신청이나 심사 없이 2차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또한 추가 지원자를 받으며 심사를 거쳐 현금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하는 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청년 지원금의 경우 이번  4차 추경 예산 내용에서는 빠진 것으로 보이나 일부 뉴스에서는 19~34세 미취업 청년에게 50만 원 지급하는 내용이 추가적으로 고려되고 있다고 하여 추가하였습니다. 지원금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이 부분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4차 추가경정예산 정부안 확정, 발표 이후

 

이번 2차 지급의 경우 이미 1차 지원금을 수령했던 대상자들에게 1개월분(50만원) 추가 지원, 신규 지원대상은 지난 6~7월 평균소득에 비해 지난 8월소득이 감소한 경우, 1차 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총 150만원 지급하기로 함.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도 지원대상이였지만 2차지원금은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에게만 지급됨.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받고 성실히 취업준비를 해왔거나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에 참여(신규 포함)한 청년 가운데 아직 취업하지 않은 경우 '특별 구직지원금' 50만원 지급.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여야 하고, 취성패의 경우 'I유형'은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인 경우만 해당.(자연히 저소득층이 우선 지원 받게 됨)

 

노동부는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 원격근무 등 유연 근무제를 도입한 중견·중소기업에 대해 주당 유연근무제 활용 횟수에 따라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520만원의 인건비 지원.

 

 

이동통신비·아동돌봄비 지원

 

 

오랜 비대면 교육과 비대면 사회활동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족돌봄비 확대와 이동통신비 지원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기간이 10일 더 연장되고 20만 원씩 지원하던 특별 돌봄 지원대상을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다수 국민의 비대면 활동이 급증한 만큼 13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를 2만 원씩 지원한다고 합니다.

 

 

 4차 추가경정예산 정부안 확정, 발표 이후

 

특별돌봄 지원대상의 경우 지원금은 아동수당 계좌와 각 학교의 K-에듀파인 등을 활용해 지급.(아동 1인당 20만원 지원)

가족돌봄휴가 비용은 무급휴가인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동부가 휴가 기간 1인당 하루 5만원씩 최장 10일동안 지급하는 지원금.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기간 연장으로 근로자는 최장 15일(한부모 근로자는 25일) 동안 하루 5만원씩 75만원(한부모 근로자는 125만원)을 받을 수 있음. → 대기업, 공공기관 제외한 우선 지원 대상 기업 근로자로 제한

 

통신비 지원의 경우 통신사가 개인 가입자에게 통신요금을 부과 할 때 정부 지원분을 미리 감액하여 고지하기로 함.

 

 

저소등측 생계지원

 

 

기초수급자를 비롯해 저소득층에게도 긴급생계비를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지원금액이나 지급방법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큰 변동사항이 없다면 1차 지원금 신청때와 비슷하게 진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소득층 노인에 대해서는 현금성 지급 대신 자활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4차 추가경정예산 정부안 확정, 발표 이후

 

이번 '긴급 생계자금'은 기존의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도움을 받지 못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을 타겟으로 함. 대도시 기준 3억 5천만원에서 6억원으로, 중소도시 기준 2억원에서 3억 5천만원으로, 농어촌 기준 1억 7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재산요건 크게 낮춤. '중위소득 75% 이하'의 소득 요건은 동일함.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 프로그램을 이용한 가구는 생계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생계자금은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차등 지급함.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 지급.

 

 

코로나 극복 응원!

 

 

지금까지 코로나 2차 재난지원금 정보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코로나와 연속으로 온 태풍에 국민 모두가 힘든 2020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4차 추경에 대한 발표가 있었으니 지원이 시작되면 그동안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던 국민들의 숨통이 조금은 트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정책이 좀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으로 실현되어 모든 국민들이 힘든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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